법률
친구들끼리 술값 내기를 했는데, 게임에서 진 친구가 술 값을 내지 않고 도망 갔다면 이런 것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고 술값 내기로 여러 게임을 해서 결과적으로 패배한 친구가 나왔는데요. 30만원 넘는 술값을 안내고 도망가서 남은 친구들끼리 나눠냈어요. 내기는 구두계약으로 적용할 수 없나요? 이런일이 반복되도 사실상 민사 소송을 걸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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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고 술값 내기로 여러 게임을 해서 결과적으로 패배한 친구가 나왔는데요. 30만원 넘는 술값을 안내고 도망가서 남은 친구들끼리 나눠냈어요. 내기는 구두계약으로 적용할 수 없나요? 이런일이 반복되도 사실상 민사 소송을 걸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