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법인 회사 반차 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반차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치않으면 근로자는 연차만 사용 가능한거죠?
만약 반차를 사용자가 도입하려고 하면 10인 미만이라 따로 취업규칙은 없는데 관련하여 무슨 서류를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반차적용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반차를 나누는 시간이 궁금한데요 9-18근무, 12시-13시 점심시간이면 보통 9-14시, 14-18시로 나누잖아요 . 어떤기사보니까 근로기준법과같은것에 4시간 근무시 30분은 휴가시간을 줘야한다고 그래서 저렇게 나누면 법에 위반된다는 글을 봤는데 그럼 어떻게 나누거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하고 있고 반차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취업규칙이 없으면 특별히 서류가 필요한 건 아니고 사용자 재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반차사용을 허용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실제 반차휴가에 상응하는 시간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휴게시간을 주게 되면 오히려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휴게시간 부여없이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일단위로 운영되어야 하고 반차 운영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자연스럽게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상으로는 4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들과 협의하에 4시간을 쭉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아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문제에 대비하여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반차를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반차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한 내용은 특별하게 노동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반차 또는 반반차)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연차휴가를 반드시 일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반차 사용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시간단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이며, 중간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일 경우 오전 반차는 9시부터 14시까지가 맞습니다.
오후 반차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전 반차 9시부터 14시 사이에는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지침이나 공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반차를 사용하더라도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9-14시, 14시-18시로 반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법 위반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9-13시 30분(중간 30분 휴게시간 부여)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