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받는 소득액이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 정산분은 매년 3월 회사에서 하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월액과 실제 매월 지급받은 소득월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정산분으로 추가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면 신고된 소득월액 대비 실제 받은 소득월액이 더 높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