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 육아휴직을 3년 넘게 연속으로 사용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그 연차를 휴직 사이나 복직 직후에 이어서 사용하겠다고 청구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그 기간의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 책정하니, 평상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이므로, 이를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