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6개월 2회 3년 육아휴직해도 연차지급

1년 6개월 2회 3년을 계속 육아휴직해도 연차지급은 매년해야 하나요? 연차때문에 실제 약 3년 4개월이 넘게 되더라구요

직원 중 첫째 둘째 연이어 3년넘게 쓰게 되었는데 이때 매년 연차 약 20개를 매년 반영해주고 연차기간 급여도 100%(복지비도 있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힙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 육아휴직을 3년 넘게 연속으로 사용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그 연차를 휴직 사이나 복직 직후에 이어서 사용하겠다고 청구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그 기간의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 책정하니, 평상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이므로, 이를 충족하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50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하며 연차수당 또한 정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와 관련하여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이어 법정 육아휴직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연차는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기간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복지비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계산에 있어 출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