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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닭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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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서 도로교통법이 대체로 적용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킥보드 헬맷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A0%9C50%EC%A1%B0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원동기장치자전거(킥보드)를 운행할때는 헬맷을 착용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이 부분을 읽다보니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뉴스를통해서 사유지에서는 도로교통법 적용이 대부분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위 부분에 어디서 착용해야하는지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1. 1. 12.>

바로 밑에 자전거 관해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때 라고 나와있지만 킥보드는 따로 적혀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사유지에서 킥보드를 탈 때 헬맷없이 타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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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운전, 운행에 대해 적용됩니다. 사유지라는 것만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공중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면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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