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에서 도로교통법이 대체로 적용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킥보드 헬맷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원동기장치자전거(킥보드)를 운행할때는 헬맷을 착용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이 부분을 읽다보니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뉴스를통해서 사유지에서는 도로교통법 적용이 대부분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위 부분에 어디서 착용해야하는지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1. 1. 12.>
바로 밑에 자전거 관해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때 라고 나와있지만 킥보드는 따로 적혀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사유지에서 킥보드를 탈 때 헬맷없이 타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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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운전, 운행에 대해 적용됩니다. 사유지라는 것만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공중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면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