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 사고 당했을 때 진행 사항 궁금해요
지난 일욜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도중에 직진 차량이 조수석을 박아 조수석에 앉아있던 제 딸이 허리 무릅 발목 통증을 호소하는데 직장휴무 신청도 영세 업체다 보니 눈치가 보여 어찌해야 할지 고민합니다..운전자는 제 딸의 남자 친구며 내년에 결혼 날자를 정해둔 상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한편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 따져보셔야 합니다.
직장휴무는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일단은 치료에 전념하고 당분한 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 부분은 회사와 조율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과실비율에 대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 차량의 과실이 크다면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신고를 하였다면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 경과를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