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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애벌래248
보람찬애벌래24820.10.01

3년째 앞 건물 사람이 저희 건물 밑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는데.. 어떡할까요?

우선 앞 건물이 저희 건물에 대한 지분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에는 초등학교 거리인지라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매일 오후 8시쯤 잘 준비를 할때 담배냄새가 올라와 건물 내에서도 계속 싸우고 누구냐고 그러는데 제가 앞 건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건물 사람한테 담배를 필때 눈치를 주니까 저에게 침까지 뱉으면서 '안 꺼져?' 라고 하였습니다.

'건물 사람인데요;;' 라고 하니까 '애새@가 말뽄새가 병@같네' 하면서 담배를 버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배가 자전거 시트에 올라갔고 자전거 7대가 시트가 불에 타서 전부 못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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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신고시 상대방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대주 50%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2. 자전거 시트를 불태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유주가 흡연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손배청구의 성립요건은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행위 3)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4) 위법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입니다.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법성이 크지 않고, 구체적인 손해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면은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 이나 금연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시청 등 관공서에 해당 건물의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다른 입주민이 이를 신청할 근거 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또한, 담배로 인하여 자전거 시트가 불에 탄 부분은 형사상 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상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