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 원가보다 덜 왔어요 신고할 수 있어요?
당근에서 랜박을 구매했고 택배로 받았어요 근데 원가보다도 덜 왔고 신고하고 싶은데 너무 소액이라 (3만원) 신고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그 사람 계좌밖에 몰라요 원가보다 깎아서 판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상점 소개?를 안 봐서(거기엔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어요) 환불을 안 시켜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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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랜던박스를 구매할 당시 질문자님이 지급한 금액이상의 제품만 보내주기로 약정했단느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가보다 깎아서 판다고 했음에도 실제로 받은 물건은 원가보다 덜 온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사기죄는 성립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