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격 후 취소 됐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면접 진행과 동시에 합격이 되었고 제가 면접 진행한 그 주의 말까지 입사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면접과 합격이 된 다음날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였고 노무사와 연락해본 후 연락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노무사와의 연락 이후 연락도 없고 제 의견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제안한걸 거절 당하더라도 기존의 조건으로 근무를 할 생각이였습니다. 그래서 합격된 다른 곳들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보상 받을수 있나요? 합격을 면접과 동시에 받았기에 증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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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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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합격되었음을 근로자가 증명한다면 사용자는 채용 내정 상태에서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합격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용내정 취소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입증할 수 없다면 구제신청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채용취소에 대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