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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까탈스러운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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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후 취소 됐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면접 진행과 동시에 합격이 되었고 제가 면접 진행한 그 주의 말까지 입사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면접과 합격이 된 다음날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였고 노무사와 연락해본 후 연락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노무사와의 연락 이후 연락도 없고 제 의견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제안한걸 거절 당하더라도 기존의 조건으로 근무를 할 생각이였습니다. 그래서 합격된 다른 곳들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보상 받을수 있나요? 합격을 면접과 동시에 받았기에 증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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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합격되었음을 근로자가 증명한다면 사용자는 채용 내정 상태에서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합격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용내정 취소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입증할 수 없다면 구제신청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채용취소에 대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