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할때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중도에 나오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직장 문제로 만약에 중도에 나와야 할 상황이 생기면, 따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물론.. 대학생 때는 집주인분이 좋으셔서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인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지인한테 물어보니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고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문제는 임대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상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통 이러한 동의를 조건으로 임대인이 위약사항을 제시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지인 말처럼 3개월치 월세를 차감하는 조건일수도 있지만,이는 정해진 사항이 아닌 해당 임대인의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보통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이지만, 월세의 경우 임대인에 따라 일정기간 월세를 요구하거나, 만기까지의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실제 해당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위약수준을 판단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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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은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임대인은 게약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만기까지 임차료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양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세 계약의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무런 조건없이 계약을 종료해주는 착한 임대인도 더러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유불문 위약을 하는 것은 임차인이므로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면 적절한 합의가 되지 않을까요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하면 임대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위약금 명목으로 대신 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하고 퇴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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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직장 문제로 만약에 중도에 나와야 할 상황이 생기면, 따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물론.. 대학생 때는 집주인분이 좋으셔서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인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지인한테 물어보니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고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 일반적으로 위약금 규모는 사전에 협의된 사항 또는 중개보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경우를 확인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계약서 특약에 중도 퇴실의 경우의 패널티 조항을 넣었을 겁니다.
다음 임차인 입주전까지 잔여 기간 동안의 월세 및 관리비를 책임지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등이 대표적 이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위약금은 없습니다. 집주인과 상의를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3개월치 월세를 내고 나오는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계약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거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은 계약기간을 지켜주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바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공실로 있을 경우 계약기간은 지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까지나 아니면 다른 세입자(친구/지인)에게 소개해서 월세 내고 잠깐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중도퇴거시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시던지 임대인과 금전적인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2~3개월치 월세로 협의됩니다.
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이니 위반하는 측에서 손해를 부담하는 개념 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된 날자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 보통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의 차임과 복비를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해줍니다.
만기전에 나가시면 임대인께 우선 통보하고 부동산 몇군데에 임차인이 더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만기전이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은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동 퇴거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도 없고 월세를 빼줄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협의를 하는 것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물고 나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