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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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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때문에 짖는 개를 발로 찬 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요즘 공원이든 산이든 사람들이 힐링하러 가는 곳에 개를 꼭 데리고 다니는 견주들이 있던데요.

문제는 어릴적 개로 인한 피해로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 개가 짖는 것을 보고 놀라서 주저 앉을 수도 있고,

자기 보호 본능으로 발로 차버릴 수도 있을텐데요.

그 경우 견주가 상대방을 신고한 경우 트라우마로 인해 자기 보호를 했던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정당방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방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 개가 달려드는 상황에서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방어행위로서 차버린 것이라면 정당 방위 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