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데이로 16일 이상 근무하면 한달 월급 받을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퇴직 예정자인데 한 달치 월급을 워킹데이 기준으로 16일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달 월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월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매월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에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워킹데이 기준으로 16일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달 월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런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16일 근무하고 퇴사하겠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일정 기간 근무시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일한 날짜인
16일치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부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출근해야 하는 근로일 과반을 넘겨 출근한 경우 해당 마지막 퇴사월에 1달치 월급을 전부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임금은 실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의 일수가 몇일인지와 상관없이 월의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경우에 월급 전액을 지급하므로 단순히 16일 일하면 월급 전액을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