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있는데 다른곳에서 단기알바중 다쳤습니다.산재와 산재급여 해당이 되나요?
사업자 등록증있는데 매출이 안되어 다른곳에서 단기알바중 다쳤습니다.
11월 매출은 425,000원정도입니다.
11월만 아는분이 잠깐 봐주고 있습니다.
산재와 산재급여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장에 고용되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적용이 되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산재급여 해당이 되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일하다가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익이 발생 시 휴업급여 지급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