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등록증있는데 다른곳에서 단기알바중 다쳤습니다.산재와 산재급여 해당이 되나요?

사업자 등록증있는데 매출이 안되어 다른곳에서 단기알바중 다쳤습니다.

11월 매출은 425,000원정도입니다.

11월만 아는분이 잠깐 봐주고 있습니다.

산재와 산재급여 해당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장에 고용되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적용이 되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산재급여 해당이 되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일하다가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익이 발생 시 휴업급여 지급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