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신청, 법원 공개안하는이유가 뭘까요?
이혼소송, 어제 1차변론기일이었요.
송달간주로 피고불출석했는데 사건번호조회하니 속행으로 떠있네요. 이말은2차가 잡힌다는건가요?
재산명시신청서를 작년11월 제출했는데 법원이 허용안하는건 어떤경우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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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속행은 다음 변론기일이 잡혔을 때를 의미합니다.
피고가 소송서류를 안받고있는 상황 아닌가요?송달간주 피고불출석이라는 것을 봐서요.
재산명시명령을 내려도 피고의 이행가능성이 없어서 아직 채택을 안하신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의 경우에도 송달이 되어야 가능한데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이 된 경우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기일에 바로 끝나지는 않고 입증 등이 필요하다면 속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속행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2차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불허하는 경우는 재산명시가 필요없는 사건이라고 판사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송달간주라면 피고가 이를 따르기 어려워 실익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 불출석으로 인하여 출석 확인 등 위하여 속행된 것이므로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에 대해서는 기각이 아니라 단지 인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불출석하여 송달등이 제한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