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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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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시 현금의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현금의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모친사망으로 현금이 있어 형제자매(4명)가 나 제외한 세명이 나눠갖기로 협의했을경우 현금 나눠갖기가 가능한지요?

저는 반대입장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겄네요

지급을 못하게하는 방법이라든지 그외 지급을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가분성을 갖고 있는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지만,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의 효력이 생깁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인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나누었다면 위 합의의 효력없음을 주장하며 상속지분만큼을 달라는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