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친 사망시 현금의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현금의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모친사망으로 현금이 있어 형제자매(4명)가 나 제외한 세명이 나눠갖기로 협의했을경우 현금 나눠갖기가 가능한지요?
저는 반대입장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겄네요
지급을 못하게하는 방법이라든지 그외 지급을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가분성을 갖고 있는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지만,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의 효력이 생깁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인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나누었다면 위 합의의 효력없음을 주장하며 상속지분만큼을 달라는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