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조사때 무죄 입증여부가 궁금합니다
25년 9월8일 새벽 1시57분부,2시1분까지
테일즈런너라는 게임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채널에서
제 지인a과 저희끼리 채팅치면서 놀다가
갑자기 d가 와서 일방적으로 대화에 개입하였습니다 저와 제 지인은 대화 주제가 겹쳐서 끼고 싶은가보다 하고 계속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x호x 이라는 제 지인이 있어서
제가 호따묵,들박하고싶다,ㅈ물은 묻힐듯,에너자2지어네,자박꼼 하노,나 상딸좀 할게,ㅈ을 꽃든 젓을 꽃든 빨리 쇼부쳐야지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채널에서 이런 말을 했고 개인채팅으로 "빨리뛰어 이년아 채찍 맞고싶어"도 한걸 캡쳐를 해서 진정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통매음 처벌을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고소인을 상대로 한 발언이 아니라는 취지인바, 이러한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처분이 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본인이 말한 지인과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항변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그 표현 내용 토대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인지 기준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본인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제삼자를 기준으로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발언하신 상황과 내용을 보면 명백히 성적인 발언은 있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통매음죄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만족할 목적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성적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죄입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언의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