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영상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공갈죄가 되어 상대방도 범죄행위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이를 증거로 삼아 추후 공갈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