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에서 영상 팔려고하면 고소당하나요?
라인에서 영상 팔려고 했는데 계좌 보여주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뭔 고소하겠다고 해서 무섭습니다 이런 걸로 저 고소 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하려고 했던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당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영상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공갈죄가 되어 상대방도 범죄행위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이를 증거로 삼아 추후 공갈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영상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불촬물이나 음란물 등 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금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