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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의 정의가 뭔가요? HUG 신혼부부버팀목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신혼집으로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신축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미등기였습니다


은행갔는데 미등기는 HUG 신혼버팀목이 안된다고해서

등기 나오고 소유권이전되면 오라고 하더군요


일단 급한대로 부모님 도움으로

작년 10월 25일에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번달 2월 8일에 등기가 나왔더라구요


바쁜일 다 마치고 오늘 허그 신혼버팀목 신청하려 은행 고객센터 에 물어보니


전입or잔금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작년 10.25에 잔금일이었고

등기는 2월8일에 나와서

애초부터 3달내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더라구요.


그런데 허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

갱신일 기준으로도 3개월내에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이 갱신일은 꼭 2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의 연장갱신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5개월차 되어가는 시점에서 집주인과 합의하에 기간은 그대로 두고 증액 갱신만 해도 갱신으로 인정해주는건가요?


증액갱신도 갱신으로 인정해주는거라면 얼마부터 인정해주는걸까요?


너무 걱정되서 잠이 안오네요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면서 개뿔 3개월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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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전세대출을 위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현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대출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계약은 연장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써 볼수 있습니다. 이렬 경우 전세대출신청은 가능할수 있지만 임대인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보증금에 대한 반환과 은행으로부터 다시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이를 동의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상태와 전혀다를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세대출을 전세기간 중 아무때나 신청을 할수 있다면,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돌려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 때문에 위처럼 규정을 둔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이해가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은 기존의 전세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재계약 조건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간 동안 계약을 이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때, 갱신의 향서는 양측 간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임대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데 사용됩니다.

      HUG 신혼부부버팀목대출은 신혼집 구매를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버팀목이란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증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HUG 신혼부부버팀목대출은 신혼부부가 전세계약을 갱신하거나 증액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하며, 연장 시에도 소득이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갱신일은 꼭 2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의 연장갱신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5개월차 되어가는 시점에서 집주인과 합의하에 기간은 그대로 두고 증액 갱신만 해도 갱신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액갱신도 갱신으로 인정해주는데, 정확한 인정 기준은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은행에 상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되시겠지만, 은행에 상세히 문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허그 신혼부부버팀목대출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니 은행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