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 사건입니다 합의 진행하였고 어떻게 흘러갈까요?

3월 경 군 내부에서 분리 조치 되었고 혐의는 모욕 폭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욕 부분은 합의로 인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어 사라지는걸로 알고 폭행은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역 전 헌병대에서 합의 하면 그냥 끝난다라고 수사관님께 전해 듣고 합의를 하였는데 경찰서에서 군 사건은 잘 몰라서 확인해보고 조사를 받아야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누구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다 누구는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하여 혼동이 생겨 여쭤봅니다 폭행건은 뒷통수 치기 구보간 밀치기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형법 제312조 제1항),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해당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폭행죄는 원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군형법 제60조의6). 따라서 부대 안에서 뒷통수를 치거나 구보 중 밀친 행위라면 합의가 되었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역으로 군인 신분을 벗어나면 사건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 경찰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구체적 이송 경위는 추가 확인 필요).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므로, 합의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