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 다른 피해자의 의사 때문에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2명이라고 해서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은 별도로 합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등에게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이 무거운 편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가 강하게 적용되므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열람·등사하거나 직접 연락하려는 시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검찰에 합의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본인은 피해자로서 가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으나 직접 연락은 원하지 않거나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싶다. 검사실 또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의사 전달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정리하면 됩니다. 전화로만 문의하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를 기재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건이 이미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수 있고, 합의가 어렵더라도 가해자 측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번호 등을 통해 공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금은 ① 사건번호, ② 담당 검찰청, ③ 질문자님의 합의 의사, ④ 직접 연락 허용 여부, ⑤ 원하는 연락 방식, ⑥ 처벌불원 여부는 합의 후 판단하겠다는 점을 정리해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복수이고 군형법상 성범죄라 절차가 복잡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