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등강제추행좌 형사조정위원회 이후 합의

사건명은 군인등 강제추행죄에요.

피해자는 저 포함 두명이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회부해 갔다가 가해자가 군인이고 저도 군인이고 다른 피해자가 현재 민간인인데 다른 피해자가 가해자가 답을 빨이 안하니 그냥 재판으로 넘기겠다고 해서 저한테는 따로 연락이 없이 다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합의를 하고싶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검찰에 연락하면 자꾸 시스템오류난다. 등등 자꾸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 다른 피해자의 의사 때문에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2명이라고 해서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은 별도로 합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등에게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이 무거운 편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가 강하게 적용되므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열람·등사하거나 직접 연락하려는 시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검찰에 합의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본인은 피해자로서 가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으나 직접 연락은 원하지 않거나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싶다. 검사실 또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의사 전달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정리하면 됩니다. 전화로만 문의하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를 기재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건이 이미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수 있고, 합의가 어렵더라도 가해자 측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번호 등을 통해 공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금은 ① 사건번호, ② 담당 검찰청, ③ 질문자님의 합의 의사, ④ 직접 연락 허용 여부, ⑤ 원하는 연락 방식, ⑥ 처벌불원 여부는 합의 후 판단하겠다는 점을 정리해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복수이고 군형법상 성범죄라 절차가 복잡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검찰에 형사조정을 희망하니 적어도 질문자님 부분만이라도 다시 형사조정회부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만 형사 조정 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이 회부되었다면 피해자 일부 의사만 가지고 전체가 조정이 종료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중간에서 합의나 조정을 하기 쉽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