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연차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20년 7월 13일에 입사해서 24년 3월 8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철야를 많이 해서 주 52시간 이상으로 일한 것에 대해 연차로 받았습니다. 회사 내규상으론 유효기간은 24년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모인 연차가 퇴직 직전까지 37개정도 됩니다.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기업이고, 연차사용촉진은 연초라서 아직 해당이 안됩니다. 1년마다 발생하는 연차외에 추가로 한 20개정도가 생긴것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가 포괄인금제인데, 기본급을 209로 나눈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되는지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