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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게논7

고매한게논7

24.04.08

제가 연차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20년 7월 13일에 입사해서 24년 3월 8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철야를 많이 해서 주 52시간 이상으로 일한 것에 대해 연차로 받았습니다. 회사 내규상으론 유효기간은 24년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모인 연차가 퇴직 직전까지 37개정도 됩니다.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기업이고, 연차사용촉진은 연초라서 아직 해당이 안됩니다. 1년마다 발생하는 연차외에 추가로 한 20개정도가 생긴것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가 포괄인금제인데, 기본급을 209로 나눈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되는지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아니고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퇴직시 해당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209로 나눠 시급을 구하여 8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받은 것은 연차휴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로 보아야 합니다.

      2.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연장근로시간 수*통상시급*1.5).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도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209*8이 연차 1개의 수당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법에 따른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당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간외수당의 대가로 지급된 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는 그 전부에 대해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싱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