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인상시 기존 육휴사용자
육아휴직 급여인상이 25.1월부터 시행된다고 봤어요
그러면 기존 중반기부터 육휴 사용했던 사람은 사후지급금폐지만 해당이 되서 수령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시행 이전에 육아휴직 사용자는 기존대로 6개월 근무를 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행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소급적용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올해 중반기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종전의 상한액 150만원과 25%의 사후지급금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기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 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하였기에 이에 대하여서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