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채무 문제 고소가 가능한가요?
베트남 여자 인데 400만원을 빌려주고 1년째 한푼도 못받고 있어요. 거주지는 알고 있지만 원룸이라 이사가면 못찾을거고 이름도 실제 본명인지 알지 못해요.
이름과 나이 ,외국인인데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고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