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와이프는 세전(월) 250만원
저는 세전(월) 333만원
을 받고있습니다.
와이프는 바로 출산휴가90일+육아휴직 사용할거구요
저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예정입니다.
그러고 저는 바로 배우자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싶은데
하루에 몇시간 단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급여가 줄어든다면 지원금은 있는지
상기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합니다. 즉,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은 1년이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내지 35시간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회사로부터는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되며, 대신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가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고용센터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고, 최초 주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가 지급되고,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하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 모두 동일하게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한 근로시간은 15시간~35시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되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