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당 부동산들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현황파악을 하는 중입니다.

1. 오피스텔(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실하지 않음)

  • 25년 7월과 9월에 각각 재산세 건축물과 토지분이 부과되었음

  • 사업자등록여부는 모름(도대체 어디서 확인하나요?)

  • 아버지 본인이 직접 거주함

2. 건물

  • 지하 1층 ~ 지상 3층의 건물로, 3층은 가정집으로 아버지 본인이 거주하였음

  • 나머지 지하 1층 ~ 지상 2층은 상가 점포

3. 아파트 1채

  • 현재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음

이 경우 2주택인 상황인가요 3주택인 상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용도를 확인을 하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산세를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어 부담한다면 공부상은 업무용일 가능성이 높으나, 아버지가 거주중이시고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라면 실질적은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일단은 위 두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상가주택으로 보이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전체건물에서 주거용면적이 절반이상이 되는 경우 그 전체를 주택을 보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에따라 3층 가정집은 주택으로 볼수 있어 주택수에 포함이 될듯 보입니다.

    3. 아파트는 당연히 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구요

    그에 따라 현재 1가구2주택 똔느 1가구3주택이 될수 있는데, 오피스텔의 주택여부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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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상황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3주택 상황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상가주택 주택부분과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총 3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피스텔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홈텍스에서 주소지를 입력해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 비율에 따라서 세법상 주택 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지참해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