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주거침입에 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 재물손괴, 공문서위조 부분이 어떤 경위인지 알지 못하나, 전부 성립된다고 가정한다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무조건 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반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면, 초범기준하에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벌금액수는 각 범죄의 경위, 피해정도를 살펴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