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친한형한테 고소먹을 위기에상태에 있는데 도와주세요..
친한형이 저번에 자전거타시다가 넘어지셔서 앞이 안보이신다고 저한테 자기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런데다가 유튜브 관련문제도 있어서 돈준거 다시 회수할려고 집 비번 따고들어가니 주거침입 이라하네요 카톡내용 보시다시피 명예훼손 재물손괴 주거침입 공문서 위조로 고소를 할거라합니다. 이경우 저는 전과도 없고 초범이라서 이경우 처벌 그리고 소년원 처분 몆호 받는지 궁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주거침입에 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 재물손괴, 공문서위조 부분이 어떤 경위인지 알지 못하나, 전부 성립된다고 가정한다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무조건 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반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면, 초범기준하에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벌금액수는 각 범죄의 경위, 피해정도를 살펴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최대한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