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인데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회사 업무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피곤도 쌓이고요 근로법상 휴게시간의 범위와 규정 사내규정 등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회사가 이를 하회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없으며 위반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부여 기준은 매 4시간 근로마다 30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 이상을 주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 30분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을 것이니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휴게시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기업에서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