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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이런일135
아니이런일135

전 직장 건보료 미납시 다음 직장 계약직 관련

현재 건보료 미납중인회사에서 다음주 퇴사를하게됬습니다. 늘 3개월 체납을 밥먹듯하는회사인데, 다음 입사할 직장이 계약직인경우 해당회사 또는 본인에게 피해가되는것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회사의 미납 사실과

    다음 직장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 건보료 미납이 있더라도 이전회사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납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근로자 본인이나 다음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보험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