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 건보료 미납시 다음 직장 계약직 관련
현재 건보료 미납중인회사에서 다음주 퇴사를하게됬습니다. 늘 3개월 체납을 밥먹듯하는회사인데, 다음 입사할 직장이 계약직인경우 해당회사 또는 본인에게 피해가되는것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회사의 미납 사실과
다음 직장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건보료 미납이 있더라도 이전회사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납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근로자 본인이나 다음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보험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