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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소쩍새199
터프한소쩍새199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4년이상 주4일 총 24시간이상 근무 중 입니다.

4대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근 퇴직금에 관해 사업장에 이야기 했으나,

많이는 주지 못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챙겨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해서 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어디에 이의를 제기해야하는지,

혹시 제가 알고 있어야하는 간단한 퇴직금 계산법이 있을까요?

덧붙여,약 2~3년전 (2021년도 즈음)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일정 기간 무급으로 일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기간이 저의 퇴직금 지급 가능 유무, 퇴직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계산방법이 정해져있어 회사에서 임의로 과소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계산하고 퇴직금미지급이나 과소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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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 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며, 무급휴직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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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약 2~3년전 (2021년도 즈음)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일정 기간 무급으로 일을 쉬었더라도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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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위 공식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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