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4년이상 주4일 총 24시간이상 근무 중 입니다.
4대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근 퇴직금에 관해 사업장에 이야기 했으나,
많이는 주지 못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챙겨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해서 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어디에 이의를 제기해야하는지,
혹시 제가 알고 있어야하는 간단한 퇴직금 계산법이 있을까요?
덧붙여,약 2~3년전 (2021년도 즈음)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일정 기간 무급으로 일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기간이 저의 퇴직금 지급 가능 유무, 퇴직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