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3.3프로공제하고 신고안하면?
2020년 5월입사하여 2020년 10월퇴사했습니다.전직장에서 4대보험을 안해주고 3.3프로신고 한다면서 급여에서 3.3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입금해주었습니다.퇴사한지 4개월가량 지났는데 사장행동으로 보아서는 급여에서만 공제했지 세금신고를 안할것 같아요. 전 5월에 환급을 생각하는데요
1.사장이 3.3프로만 떼먹고 세금신고를 안하면 알수있나요?
2.세금신고를 안했을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것인가요? 전화같은방법으로 떼어갔던돈 입금하라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