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도 1공수라 하네요. 그럼 일요일은 뭐가 맞나요?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신호수로 근무중입니다.

일당 13만원이고 토요일 8시간 근무(8시 30분 작업 시작 오후 5시 30분까지) 일당은 1.5공수 즉 19.5만원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아서 질문드렸더니 평일이랑 같은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건 현장마다 다르다곤 하지만 1공수로 주는곳이 많다하여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일요일에도 근무나갔는데 똑같이 1공수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 근로 시 1.5공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채운 상태에서 토요일 8시간을 일하는 경우라면 1.5배로 계산을

    하여 19.5만원을 받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평일 근무가 40시간을 채우지 못하여 토요일 근로시간을

    포함하여도 4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13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상의 달력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노동관계에서는 다른 날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토요일이랑 일요일이 평일과 다르게 취급받지 않습니다.

    다르게 취급받는 경우는 주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 주휴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인지 여부는 요일로 판단하지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일과 휴일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연장근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의 경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의 공수는 1공수가 아니라 1.5공수(8시간 초과분은 2공수)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