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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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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는 다른건가요?

지속적으로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는 언제든 다시 공소제기할수있나요?

다시 공소제기하는데 새로운 증거는 필요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는, 법원의 판단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끝을 내는 것으로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통상 이미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이 있다면 다시 기소를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소제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기소처분의 경우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상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이므로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