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사업자호실 살수있는건가요?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전입도 안되는곳이 많고 사업자호실이 많네요

1사업자호실 오피스텔 월세를 구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부가세 더 내고

살아도되나요?

2만약 살면서 집주인이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부가세빼고 그냥 월세만 입금하고 환급도 안받아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부가세 10%를 부담하면서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해도 되지만 실거주 목적이라면 전입신고 제한이나 보증금 보호 등 법정인 안전장치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거나 누락할 경우 홈텍스를 통해 직접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신청해서 처리하면 되고 부가세를 내지 않고 월세만 입금하는 방식은 임대인의 탈세나 계약 조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향후 보증금 반환이나 세무상 문제가 발생했을때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호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전입신고가 안 되거나 부가세 추징 리스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내서 부가세를 추가로 내고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입신고가 불가한 곳이 많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거부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호실 특성상 부가세를 빼고 월세만 입금하거나 환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것은 세무상 처리가 복잡해지므로 임대인과 명확하게 합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사업자호실 거주 가능하지만 위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나 환급의 경우 정확하게 협의를 진행하시고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