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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천인조102

로맨틱한천인조102

나홀로가처분사건 소송중 수치인 불명과 송달간주일경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가처분사건을 나홀로 진행중입니다


현재 피 신청인은 구속수감되어. A교도소에 있습니다


신청서와 준비서면 1은. A교도소에서 받았는데


심문기일과 준비서면2는 수취인불명으로 있다가


25일 심무기일은 송달간주로 되었습니다



확인 해보니 피신청인이. B교도소로 이감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1. 신청인은 기다리다 심문기일에 나가면되나요?


2. 이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서류를 못 받았다고 이의제기를하면 어떻게되나요?


3. 인용이 될 경우 피신청인이 결정문을 수령하지 못하면. 결정문의 효력이 있나요


4. 마냥 기다리는게. 유리한건가요? 아니면 이감된 곳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이있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나가시면 됩니다.

    2. 피신청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심문기일이 속행되어 재판장이 피신청인의 답변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3. 가처분 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4. 법원에 서면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주소변경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변경된 주소를 아시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주소로 피고의 주소변경신청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통상은 수감자가 본인의 주소가 변경되었기에 변경된 주소를 법원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소변경이 안되더라도 일단 송달간주로 처리가 되었으므로 심문기일을 기다렸다가 출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