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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물개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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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5월입사자 9월퇴사시 사대보험공제는?

기본급 시급에 연장,특근수당으로 320만원정도 받았는데 보수총액은 최저시급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회사에서 세금은 320에 대한 세금으로 띄어갔어요 이럴 경우에 9월에 중도퇴사를 하면 그동안 회사에서 보관해놨던 사대보험 차액도 반환을 해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한 임금으로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부과된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했다면 반환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부담분 세금보다 많이 공제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과공제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