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이중보험 땜에 고용보험 취소가 아니라 정정된경우?

이중보험 땜에 고용보험 취소가 아니라 정정된경우 ->

이 경우도 고용보험 받

이경우도 정정된 날짜 기준으로

고용보험 받은것 돌려줘야하나요?? ㅠㅠ

전체 취소된 사람은 몇달전에 있었는데

이사람은 다 돌려줬었습니다..

근데 정정도 돌려줘야하나요..?

공단 담당자는 안 돌려줘도 된다고 한거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

정정도 2월 10일 이렇게 애매하게 끊겻는데

어떻게 고용보험료를 돌려줘야하는건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중취득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반환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정정되어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공제한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소 뿐만 아니라 정정을 통해 일자가 변경되고 이로 인하여 환급분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겨이 정정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료가 초가공제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래 공제되었어야 할 금액보다 큰 금액에 대해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이 취소된 경우라면

    2. 당연히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왜냐하면 그 금액은 임금이기 때문에)

    3.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자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고 일자 등만 정정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현재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왜냐하면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추가 징수된 것이 있으면 사후 재정산 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