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허용하는 카지노에서 도박한 경우 처벌가능성
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카지노가 불법이 아닌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도박죄를 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카지노가 불법이 아닌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도박죄를 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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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조 및 3조는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 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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