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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반딧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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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동차 공동명의 지분 압류

저는 대략 5000만원정도의 체무를

일을 못하게 되면서 10일정도 연체중입니다

고작10일연체인데 코로나시국때문인지

연체정보등록하고 아주 불통나게 전화가옵니다

몸이 좋지않아 쉬고있는중이라 소득은 없고요

이제까지 한달에 이자포함 300정도 변제를 한것같습니다

앞으로 일을 구해 변제를 한다해도 금액이 너무크고

시골로내려와 쉬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려도중

교통이 불편해 신차2530정도를 저는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면허없는 엄마지분 99 면허있는 제가 보증인으로 1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제산이라면 이제 저지분의 1이 다인데..

혹시 채권쪽에서 1을 압류하게되면은

자동차를 압수하나요?

기한이 지나 개인회생등,신용채무조정을 받게되면

압류해제는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설사 압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분이 1%에 불과하다고 하면 자동차를 가져간다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분이 1이라도 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등으로 면책을 받게 된다면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