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일한 곳이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만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새벽 배송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11 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한 달 정도 쉬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방학에 한달 정도 쉰 기간을 퇴사 후 재입사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휴업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방학 후에 계속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달 간의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백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중간에 방학때 쉬는 기간을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쉬는 기간이 휴직이라면 계속해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방학기간을 휴직기간이라고 본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회사에 말씀해보세요.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5년 모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겨울방학 등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하기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제외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