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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르바이트로 일한 곳이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만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새벽 배송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11 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한 달 정도 쉬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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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방학에 한달 정도 쉰 기간을 퇴사 후 재입사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휴업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방학 후에 계속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달 간의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백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중간에 방학때 쉬는 기간을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쉬는 기간이 휴직이라면 계속해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방학기간을 휴직기간이라고 본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회사에 말씀해보세요.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5년 모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겨울방학 등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하기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제외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