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탄 신축 오피스텔 월세 입주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동탄 신축 보증금 2000짜리 월세에 살 것 같은데 부모님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업무용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꼭 사업 주소지(원래는 구로)를 동탄으로 이동해야 확정일자를 받아서 경기도 사업자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도 최우선변제권 한도는 얼마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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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탄은 보증금 1억4천5백이하이면 4천8백까지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됩니다
업무용은 뭐를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택용이 있는데 업무용은 전입신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는 주택용을 선택하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갖추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격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경기도로 이전되면 그 주소지에 대해 경기도 사업자 최우선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에서 동타으로 주소지 이전해야 경기도 최우선변제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환산 보증금이 해당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