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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토지 전으로사용하여 자경시 비사업용토지 포함여부

도시지역토지 전으로 농지사용하고있어요

이경우 사업용토지인가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양도시에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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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시지역토지 전으로 농지사용하고있어요

    이경우 사업용토지인가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양도시에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나요?'

    ===> 지목이 전이고 이를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농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농으로 인한 수익 발생 등을 입증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지역 내 농지는 보통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받고, 농업경영에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전을 본인이 직접 농지로 사용하여 자경하고 있다면, 일정 기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자경 기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양도 시에는 자경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농협거래내역, 종자 및 농약 구매내역, 경작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농지라면 기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제 대한 증빙으로 농작일지나 농산물 판매내역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해당 농지가 지속적으로 농지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하게 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 도시지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이고요. 예외적으로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3년중 2년이상 농지로 '직접' 사용한 경우, 5년이상 보유, 실제 작물 재배의 경우 이 세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사업용토지로 간주가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므로,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양도세 중과 되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