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나 맥락을 고려할 때,
해당 표현이 성적인 비하발언의 의미를 지니기는 하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