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시작후 픽창에서 한 성적목적없는 느그마 라는 한 일회성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야부
게임 시작하자마자 채팅에 그냥 성적목적없이 팀원이 볼수있는 채팅에서 시그마시그마 거리고 그후 느그마느그마 보이라고 말 하였는데 팀원이 통매음을 고소한다하여 나는 성적목적이 없었다고 말 하였는데
이게 단순히 1회성 발언이고 게임 시작하자 마자 한 발언이고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지속해서 알렸는데 통매음에 해당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의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지 통매음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 발언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애초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통매음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성립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나 맥락을 고려할 때,
해당 표현이 성적인 비하발언의 의미를 지니기는 하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