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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도움되는호박전
경찰관님께서 본인의 개인정보(위치)를 제3자에게 유출시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는 '어떤 위치정보가 유출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위치를 알려준 것인지, 주소를 알려준 것인지, 경찰 전산을 통해 조회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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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겠으나 국가 공무원인 경찰관이 특정인의 개인정보, 위치 등을 노출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위치정보법 등 위반 소지가 있고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변수 등을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본인 동의 없이 혹은 수사와 관계없이 제공을 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위치정보 관련 법령에 따른 부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