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서 주택 취득시점 동일 물건에 대해 주택 소유 수 계산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자녀가 가진 주택A를 부모님께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취득세 산정 시 세대 내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취득세 납부 이후 등기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택 A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시점에서는 자녀가 가진 주택 A도 함께 주택 수에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같은 주택 A라는 물건에 대해 중복으로 소유 주택 수가 카운트 되는것으로 봐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자녀가 가진 주택 A에 대해 세대 내 주택 수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이를 매도 시 취득세 납부 시점에서는 자녀가 가진 주택 A에 대한 1주택, 그리고 부모님이 넘겨 받게될 주택 A의 소유권에 대한 1주택을 추가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1주택으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2. 현재 자녀가 만 30세 이상으로 세대 분리되어 있고 근로 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대 분리된 방식이 동일 주소로 되어 있는 방식인데요, 이때 취득자의 세대 정보에서 '1세대 포함 여부'를 포함으로 해야할 지 제외로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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