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을 초과한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저희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문제가 되는 근로자의 근무조건은
근로시간 : 9시 ~ 19시
휴게시간 : 1시간
주 5일 근무 입니다.
월 근무시간을 계산했을때 아래와 같은데
기본근로시간 :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 33시간
1일치 고정휴일수당을 넣고자 합니다.
이때 1일치 휴일근로시간 계산은 둘 중 어떤 방법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9 * 1.5 = 13.5 시간 인지 (이미 1시간의 연장근무는 연장근로시간(33시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1.5배로 계산)
8*1.5 + 1*2 = 14시간 인지 (8시간 이내 휴일근로 1.5배/ 초과한 1시간 2배로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의 수당이므로, 1일 9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시킨다면 14시간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에 5시간(1일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 5일 근무일 중 공휴일이 겹쳐 그 날 9시간의 휴일근로를 한 때는 9시간*1.5=13.5시간 분의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9시~19시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에 휴일에 9시간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가산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연장, 휴일근로가 중복 가산되어 2배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일치 고정휴일수당을 계산할 때는 8*1.5 + 1*2 = 14시간으로 2번째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