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헤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 상대 측에서 청구 원인 변경을 제출했어요.

상데방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을 제출했는데 이미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어떻해야하나요?

경찰 수사에서는 상대 측에서 사기죄로 기소하셨고 무혐의가 떴는데 이번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내용은 서비스가 불 만족스러우니 50% 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이였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제출한 답변서와 별개로 상대방의 청구원인 변경에 대한 답변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상대방이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했다면 변경된 내용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새롭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전에 제출한 답변서는 기존 청구에 대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이나 변경된 청구 금액의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 등을 증거로 활용한다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서비스 불만족만으로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쉽지 않으므로, 실제 계약 내용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의 구체적인 액수 산정 근거를 면밀히 살피며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주장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게 반박이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한 이상 추가적으로 반드시 반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송 도중 청구 취지 및 원인을 변경했다면, 의뢰인께서는 그 변경된 내용을 검토한 뒤 '준비서면'을 통해 반박 의견을 개진하셔야 합니다.

    이미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부당함을 다툴 기회는 충분히 보장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서비스 불만족은 객관적인 계약 위반이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형사 무혐의 처분 결과를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서비스 불만족만으로는 50%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