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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형사고소를 했는데 불송치(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열람하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하고자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해당 사건이 진행된 경찰서에서 불송치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라면 수사기록 열람이나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하여 요청하는 경우라도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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