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은 통장으로 정상적인 금액으로 들어오지만 4대보험신고는 사업주가 급여를 축소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5명 남짓한 조그만 소기업회사에 근무중입니다.
22년12-27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입니다.
어느날 4대보험이 제실제 급여와는 틀리게 대략 50만원정도가 축소신고가 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급여가300일경우 250으로 서류상으로만 신고되어있는거죠,,,
이렇게되면 국민연금같은건 제가 불이익을 볼수있다고 하더라구여???
현재 제통장에는정상적으로 세전300에 대하여 세후계산되어 정상적인 금액이 들어옵니다.
현재는 직장을 계속 근로를 하여햐해서 사업주에게 애기를 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괜히 사업주와의 껄끄럽게 분란일어날거 같아서요??
그래서 혹시? 만약 퇴사를 하게될경우 퇴사후에 이걸 바로잡기위해서 4대보험정정신고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정신고가 될경우 그동안의 사업주의 축소신고로인한 4대보험 미납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차액분을 근로자반 사업자반 다시 내야한다는데? 우선 사업주가 전액 다 납부를 한후에 근로자에게 청구하는지요?
근로자입장에서는 사업주의 불법편법 축소로인하여 피해를 본건데 근로자도 정정후 미납된 4대보험료를 내야하나요?
간단히 제생각에는 사업주의 꼼수로 인하여 괘씸해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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