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용역계약 질문(퇴직금, 4대보험, 계약해지 문의)
-출퇴근 제약은 없으나 갑의 요청시 회사에 출근해 근무한다. (근데 매일 9-6시 풀근무 중입니다.. 4대보험x. 퇴직금x)
-1년 계약 기준으로 갑의 별도의사 없으면 만기 1개월전 자동연장된다.
-계약기간 중 퇴사원할경우 후임구하는시간 3개월, 서면으로 통지한다.
-갑은 일방적으로 담당자 즉시 계약해지 가능, 갑이 담당자 교체원할때 즉시 교체가능
-고의나 과실로 갑에게 손해입힐경우에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1)위의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현재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나 회사에 출퇴근중입니다. 평일 직장인처럼 9-6근무.
1년채우면 4대보험, 퇴직금 요구할 수 있나요?
2)퇴사 5주전 구두로 퇴사의견 전달했는데 3개월을 후임구하는 시간을 다 줘야하나요? 안지킬경우 제게 손해가 잇나요.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