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용역계약 질문(퇴직금, 4대보험, 계약해지 문의)

-출퇴근 제약은 없으나 갑의 요청시 회사에 출근해 근무한다. (근데 매일 9-6시 풀근무 중입니다.. 4대보험x. 퇴직금x)

-1년 계약 기준으로 갑의 별도의사 없으면 만기 1개월전 자동연장된다.

-계약기간 중 퇴사원할경우 후임구하는시간 3개월, 서면으로 통지한다.

-갑은 일방적으로 담당자 즉시 계약해지 가능, 갑이 담당자 교체원할때 즉시 교체가능

-고의나 과실로 갑에게 손해입힐경우에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1)위의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현재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나 회사에 출퇴근중입니다. 평일 직장인처럼 9-6근무.

1년채우면 4대보험, 퇴직금 요구할 수 있나요?

2)퇴사 5주전 구두로 퇴사의견 전달했는데 3개월을 후임구하는 시간을 다 줘야하나요? 안지킬경우 제게 손해가 잇나요.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고정된 출퇴근시간 외 다른 요소(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적용, 전속성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그에 수반되는 권리(퇴직금 등)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사직 의사표시는 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고 있다면 실질이 근로계약인 것으로 보아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아니요. 질문자님이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근로자라면 달리 판단이 가능하고, 프리랜서라면 계약사항을 지켜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프리형태고 4대보험 가입이 없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무형태 관련 출퇴근기록, 회사의 업무지시와 관련한 카톡내용, 급여이체증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 신고를 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고용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