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다 효력을 갖는 건가요??
제가 18시에 퇴근하는데요, 계약서 상에는 퇴근 후에도 밤 9시까지는 고객 전화를 받아서 응대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업무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6시까지 일한 월급만 받습니다. 제가 얼마전 8시간 근무 후 저녁에 퇴근하고 전화를 놓쳤더니 계약서에 퇴근하고도 밤까지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으니 지키라고 경고받았습니다. 부당한 것 아닌가요?? 월급은 8시간만 받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없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초과근무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00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에 근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정한 내용도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통념과 맞지 않는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18시까지라면, 그 이후 고객응대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퇴근 이후에도 응대를 해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 내용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경고한 내용을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9시까지 근로를 명시하였다면 해당 시간까지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